가맹본부 모바일상품권 발행 시 점주 동의 의무화…불이행 시 불공정거래 처벌

2023-1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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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구체화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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