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정부 "국민부담 고려"최상목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연장" #경유 #기획재정부 #유류세 #휘발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성서 biblekim@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