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23%로 조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같은 세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