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4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6월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 씨가 대한민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며 사건을 법무부로 송부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날 미국 측에 권 씨의 신병을 최종 인도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