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담당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1호를 전달받아 직접 서명 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항을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에 대한 활동 정지 및 정당 활동·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국회에 경찰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오후 11시 23분께 국회에 경찰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지난 4일 조 청장에게 증원을 재차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당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707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통해 국회에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707특수임무단 병력(197명)과 1공수여단 병력(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병력들의 헬기 진입과 경내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등 수차례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