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 여인형·'국회 계엄군 투입' 이진우 구속기소(종합)

2024-12-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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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메모에 '체포지시·구금 시설·계엄사 합수본 운영 등 대비' 구체적 계획 드러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국회 봉쇄 및 해산 준비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 이하 특수본)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31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 전 령관과 이 사령관에게 각각 지난 14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다음 달 1일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됐다. 이로써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과 계엄에 대해 사전 모의한 혐의를 들었다. 그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에 대한 지원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여 전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씨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며 "신속한 체포 후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 휴대전화에는 체포조 운용·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 비상계엄을 대비한 메모도 확인됐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25분께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며 "국정원,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방첩 5, 군사경찰 5, 경찰 5, 경호 5 기준 20명 1개 팀"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메모도 파악됐다.

특수본은 이러한 메모들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과 같이 구속기소 된 이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했다.

이 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수방사는 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을 각각 136명, 76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장관에게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고 경찰에 이은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이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서 서울 수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부대 '수호신태스크포스(TF)' 투입을 준비시킨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테러 대기 부대를 먼저 투입해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대 1개 대대를 투입해 서울시장· 및 경찰청장과 공조할 계획이 드러나 서울시와 경찰청에 협력할 계획이 있었음이 파악됐다.

또 이 사령관 휴대전화에 "최초 V님(윤 대통령) 대각민 연설 실시 전파시"라는 제목의 메모가 확인됐다. 해당 메모에는 "전 장병 TV 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전화 통합 보관 지치 및 영내 사이버망 인터넷망 폐쇄", "출동 병력은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컬러 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 지렛대와 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게 메모 내용을 보고했으며 보고 이후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나" 등을 검색하는 등 국회 봉쇄 및 해산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파악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이 사령관은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와 35특임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에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순차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차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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