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지난 3일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이 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고, 이후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 시켰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총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당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15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지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된다.
박 총장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 특수본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최근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