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尹 탄핵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박근혜 탄핵 당시 '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 답변은?

2024-1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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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선 6인 만장일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지만, 권 원내대표가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판사 출신'인 추미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려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면서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가 부인을 하는데,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두고 여야가 크게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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