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與)·야(野)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이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들 구속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 사법에 따르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 해임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주요 지휘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군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