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재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고집했다.
이날 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조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접견실을 나와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건을 국무회의 공식 의안으로 내지 않았고 국무위원이 집결한 뒤에도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다. 김 전 장관은 한 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 심의 없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다. 이런 행위가 전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