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은 위기 상황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원이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결정이 지속적인 논란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주의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엄정한 법치주의 회복만이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