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공수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본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고 집행에 실패했다"며 "이후에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2차 집행 시기, 방식, 협조 체제를 계속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로 만료된다. 따라서 오늘(6일)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통상 체포영장 기간은 7일인데 국수본과 논의해 사유를 달아서 7일 이상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의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당초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1차 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입장문을 통해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했다"며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차장을 포함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