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