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2024.10.23관련기사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원 "재심 청구 안 돼"'권도형 한국행'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뒤집어…"법무장관이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