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도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위생허가(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 중국 정부의 인증제도를 활용한 비관세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기업들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화장품, 완구 등 7개사 11개 제품에 대해 중국 규격인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인증당 소요되는 총비용의 70%(최대 5백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수요에 따라 업체당 최대 2개 인증(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및 문의처는 부산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1577-0062)이며, 참가 신청은 3월 11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http://trade.bep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