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인식 못해"

2024-10-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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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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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 김 여사 계좌는 6개인데 이 중 대신, 미래에셋, DS 등 3개 계좌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권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달라 손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했으며 이전에도 김씨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씨의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4시간에 걸쳐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 넘게 참석한 가운데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조직으로,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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