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관련기사피자헛 가맹점주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김광호, 사태 해결 나서라"'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김광호 #청장 #1심 #무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