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다...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2023-04-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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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발언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등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안 등은 긍정적이지만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이 빠진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줄 곧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졌다"면서 "채권 매입방안을 포함해 피해자가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설정한데 대해서도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채권 매입과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LH 공공 매입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반 시민 등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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