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재의결됐다.
10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2461건이며, 1235건이 인용됐다. 1094건은 기각, 132건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 등을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