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다.
공사는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는 7대가 증차돼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께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공사 최욱 사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고객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