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데 송치 전에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적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총장은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업무기 때문에 평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