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은 허위’… 보도한 언론사 3곳 '제재

2021-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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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심의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한 조선일보·문화일보·팬엔드마이크 '제재' 결정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

[아주로앤피]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 3곳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헌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지난 24일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엔드마이크를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재제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조선일보 온라인기사 캡처]



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는 <장기표 “조폭이 어떻게 이재명 집무실 책상에 발 올리고 사진 찍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 폭력배'라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며 조직 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내용이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장기표 前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국제마피아파(국제PJ파) 소속 조폭으로 알려진 인사와 시장 집무실에서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지역 조폭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 측에선 “당시 열린 시장실을 운영했기에 방문객 누구나 시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권에선 “의자에 눕듯이 앉아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사진 찍는 방문객이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선대위는 “해당 인물은 (조폭이 아니라)일반인 영어 강사 정모 씨”라며 “당시 시장실 개방은 큰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장소로 활용됐는데 사진 한장으로 조직폭력배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사진= 문화일보 온라인기사 캡처]


문화일보는 10월 21일 조직폭력배 박철민이 주장한돈 전달 과정을 두고 ‘구체적이며 충격적’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전말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여기서 문화일보는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썼고,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 연루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증거사진이 허구로 밝혀짐에 따라 (박철민의 진술은)신빙성을 의심받게 됐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 펜엔드마이크 온라인기사 캡처]


펜엔드마이크는 지난 10월 18일 <‘이재명 배후 폭력조직 유착 의혹’ 경찰 출신 野 김용판 폭로에 술렁인 국감장…충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조직폭력배 박철민이 공개한 돈다발 사진을 보도했다. 이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2014년경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이에 심의위는 펀앤마이크가 김용판 의원의 국정감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아닌 2018년 11월에 조직폭력배 박철민의 SNS에 업로드됐다”며, “해당 사진에 찍힌 명함을 통해서도 사진이 찍힌 시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박철민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해당 사진과 박철민의 대화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나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후속보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청인의 충분한 반론 없이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으로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단장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관련 의혹을 제기한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이의신청과 심의신청을 의뢰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문화일보, 데일리안, 팬엔드마이크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한 제재 처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채널A와 MBN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는 문제가 된 보도를 두고 ▲시장실 방문 일반인을 조폭으로 날조한 명예훼손성 보도(조선일보) ▲조직폭력배 박철민 돈다발 사진 관련 허위 보도(펜앤드마이크) ▲조직폭력배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자사의 앞선 보도마저 부정하는 사설(문화일보)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공모지침서 이재명 시장에 직접보고 관련 허위 보도(MBN, 데일리안)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의 퇴직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동원됐다는 허위 보도(조선일보) ▲조폭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재명 후보 부부 방문 관련 허위 사실 주장(채널A) 등 총 7건이라고 썼다.

데일리안의 <"이재명, 대장동 사업 알고도  모른척했나···"공모지침서 들고 시장실 방문" 진술 나와> 보도와 조선일보의 <"[단독] "성남개발公 사장 찍어 내려 성남시 감사관실 동원”>보도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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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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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밥줄을 끊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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