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풀고, 수도권은 조이고…내년 대출규제 '투트랙'

2024-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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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DSR 규제 완화 등 검토

은행도 가계대출 계획안에 반영…조만간 구체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규제 수위를 수도권과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큰 틀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대출 규제 강화를, 지방은 규제를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방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시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당시 수도권과 지방 간 가산금리 차등 적용에 이은 추가 대책인 셈이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지방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두는 방식 혹은 더 파격적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면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 초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평균 DSR 목표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치다. 수도권에는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체 증가 폭을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 해 평균 DSR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뚜렷한 반면 지방은 전세·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분위기였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대출 스탠스를 이원화하는 방향 자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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