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관련기사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 국회 통과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