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관련기사서울시, 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건축심의 통과'대장-홍대선 실시협약' 민투심의위 통과…수요재조사 최대 6개월 단축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