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적발된 금액도 2000억원을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14개사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 주문을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5개사의 불법 행위 혐의가 추가 제기 되며 전체 불법 공매도 거래 금액은 종전 4개사, 1096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월에는 2개사가 5개 종목, 540억원에 달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정황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에는 동일한 2개사가 29개 종목에서 628억원의 추가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회사는 위반액만 1168억원에 달해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 금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가 조사한 5개 글로벌 IB들이 20개 종목, 388억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인 14개의 글로벌 IB 중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9개사들이 모두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이다. 나머지 5개사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공매도 대상 종목과 거래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종목도 164개에 달해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의혹은 사실로 입증됐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의 공매도가 잦은 원인으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반환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즉, 본인이 빌려준 주식이 제3자에게 있어 계좌 상에는 보유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이와 함께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각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차입확정수량 입력 전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한 것이다.
여기에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도 관찰됐다.
이밖에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과거부터 빈번히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또한 여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