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말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하위법규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기관 투자자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통일하고 공매도 잔고관리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기관·임직원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208조의7, 규정 개정안 6-37조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한다.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 보고대상인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이 의무화된다. 종목별 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그 대상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97개사(외국계 19, 증권사 31, 운용사 45, 기타 금융사 2)가 해당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를 지는 기관투자자는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 내년 3월 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잔고정보·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 증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 입고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며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 관련 세부 사항은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208조의4, 규정 개정안 6-34조는 CB와 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CB·BW 취득을 금지한다. 2021년 4월 도입된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공매도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 208조는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를 부과한다. 규정 개정안 6-30조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 관련 규정을 더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늘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연내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