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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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되는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추가관세 적용을 보류한 바 있다. EU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EV)에 추가관세 도입을 결정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보인다.

 

기업마다 반덤핑 마진에 따른 보증금을 11일부터 관세로 징수한다. 보증금 비율은 30.6~39.0%.

 

상무부는 지난 1월 EU로부터 수입되는 브랜디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8월에는 “덤핑이 있으며, 국내 브랜디 관련 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반덤핑 과세 적용은 보류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대(大)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가솔린차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EU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추진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4일 중국에서 제조된 EV에 대한 추가관세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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