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긴다...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17:36
  • 글자크기 설정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그밖에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