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아 상가 더 사용…대법 "부당이득 아니다"

2023-12-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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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4개월 후 퇴거…"계약서상 월세만 지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건물을 더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상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세만큼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한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에 B씨 상가를 이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가 2021년 8월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A사는 2022년 2월까지 상가를 사용한 후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해 5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된 이후 상가를 사용한 4개월간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A사는 B씨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420만원으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미지급분을 제외한 약 3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B씨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고, 당시 시세 1300만원으로 월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월세 1300만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약 400만원을 A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 종료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가임대차법 9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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