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후 '실수' 주장…대법 "항소권 소멸"

2023-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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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고인이 항소 취하에 대해 법률적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실수로 그같은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한 행위에 해당, 항소권이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7일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 받은 여씨는 즉시 항소했다가 다음날 구치소를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여씨 변호인은 두 달 뒤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 후 검찰도 항소를 했는데,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그대로 종료된다고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여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기존 판례에 따라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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