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항소 취하"… 검찰, 징역 5년 구형

2020-06-10 13:41
  • 글자크기 설정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50)의 딸 홍모씨(20)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으나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