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外

2023-04-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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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주택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최대 200만원도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3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내집 주차장조성 지원사업도 펴는 등 민생보듬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와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원도심 주택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최대 200만원 지원

이와 함께 성남시는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도 편다.

이 사업으로 단독과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원을 준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이 지급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라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들여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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