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즉시 자본금 인출, 해당법인 계좌 판매...대법 "유죄 확정"

2023-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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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령법인을 설립한 즉시 자본금을 인출하고 해당 법인 계좌를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에게 넘긴 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공무원을 속여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5개를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에선 A씨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형식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은행에 예치해 주금납입증명서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친 뒤 바로 돈을 인출한 경우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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