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은 2019년 6월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차 의원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