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정선재·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차 의원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의원은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