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은 오는 13일부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경우 밀양시 관내 농업인 등이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