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2023-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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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를 설치한 모습[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은 오는 13일부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경우 밀양시 관내 농업인 등이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외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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