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때 대법 "'빳빳한 투표용지' 주장 근거 없어" 대법, '인천 전세왕'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서초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