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가능해진다. 단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을 역행하는 만큼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투자 분야로 유입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총수지배력 확대 등 우려에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금지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등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CVC를 설립하려면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체제 밖 계열사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 CVC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CJ·코오롱·IMM인베스트먼트는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 중이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삼성·카카오 등 9개 집단은 11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금이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로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규제를 완화한 것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한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100% 지분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투자업무만 가능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한 CVC 설립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CVC 차입 규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이는 벤처캐피탈보다 강화한 규제다. 현재 창투사의 차입 규모는 1000%이며, 다음달 12일부터는 2000%로 바뀐다. 신기사의 경우 900%다.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금융 업무는 불가능하다.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신기사는 융자 업무와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지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인 신기사는 금지된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허용되는 자금 조달도 제한했다. 대기업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기자금과 계열회사 자금으로 펀드를 출자할 수 있지만,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된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계열회사는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 법령에 따른 투자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자기자본+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신기사의 경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을 제한했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편입 요건은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창투사와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지금까지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CJ·코오롱·IMM인베스트먼트는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 중이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삼성·카카오 등 9개 집단은 11개의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금이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로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규제를 완화한 것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한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한 CVC 설립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CVC 차입 규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이는 벤처캐피탈보다 강화한 규제다. 현재 창투사의 차입 규모는 1000%이며, 다음달 12일부터는 2000%로 바뀐다. 신기사의 경우 900%다.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금융 업무는 불가능하다.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신기사는 융자 업무와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지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인 신기사는 금지된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허용되는 자금 조달도 제한했다. 대기업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계열회사는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 법령에 따른 투자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편입 요건은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창투사와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