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전한 '韓 포비아', 입국금지·제한 81개국…中 베이징·충칭도 '격리 조치'

2020-03-02 08:54
  • 글자크기 설정

입국금지 조치 국가 ‘36개’…‘형제의 나라’ 터키도 손절

中 수도 베이징도 제한…대구·경북 무조건 ‘14일’ 격리

검역강화 45개국으로…라오스·온두라스 등 2개국 추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부가 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發)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강화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총 81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전 10시 때보다 2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입국금지를 조치한 국가는 36개국으로 전날과 동일했지만, 자국에 도착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조치 하는 입국 검역 강화 국가는 전날보다 2개국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한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는 국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터키 이스탄불로 향할 예정인 KE955편의 결항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국금지 조치 국가 ‘36개’…‘형제의 나라’ 터키도 손절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이날까지 36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와 ‘박항서 매직’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베트남도 포함됐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달 28일 강 장관이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에게 한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 한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전날 오후 구홍석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응우옌부뚜 주한베트남대사를 초치, 베트남 측의 갑작스러운 공항 변경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측의 갑작스러운 공항 변경 통보에 한국에서 하노이로 출발한 아시아나 729편은 긴급 회항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26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임시 중단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를 임시 중단했다.

공식 목적으로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도 현지시간 기준 전날 0시부터 한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스탄불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한국인 231명의 발이 묶였다.

이에 대해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 측은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터키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귀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터키는 전날부터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 중단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中 수도 베이징도 제한…대구·경북 여행객 무조건 ‘14일’ 격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검역을 제한하는 중국 지방정부도 전날의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저장(浙江)성 등 3곳이다.

특히 베이징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증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도시인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에서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감영 증상자 주변에 탑승한 여행객을 대상으로만 강제 격리를 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인 듯하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1일 오전 10시) 중국 11개 성·시에서 하는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가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다”라며 “더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격리조치 중 가장 유통성이 있는 유형으로 상하이를 예로 들었다.

충칭 공항에서는 전날부터 국제선에 탑승한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조치하고, 양성 판정자가 발생하면 탑승 좌석 전후 3열(총 7열)의 탑승자들을 별도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한다.

저장성의 항저우 공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민을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하고, 의심자 발생 시 승객 전원을 의심자로 분류 음성판정 시까지 공항에 대기시키고 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입국검역 강화 국가 45개국…라오스·온두라스 추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총 45개국이다. 전날보다 2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라오스, 온두라스 등이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하고, 발열 등 유증상 시 3회에 걸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지난달 20일부터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하고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증상 시 병원 이송해 정밀검사 실시하고,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이 발생하며 격리 조치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