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정의당 "지연된 정의 이제야 이뤄져"

2019-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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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사회,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 강요할 수 없어"

정의당이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심판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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