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