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어도어 측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45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회사인 어도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 대표 측이 거절하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