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며 "피고인이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등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예원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