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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이르면 15일부터 유산하거나 사산한 임신부에게도 5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 가입자 등에게 임신·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액은 50만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산이나 사산 때는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15일부터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도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과거 2년간 신용카드·대출금 연체 금액이 100만~1000만원인 이용자 정보를 금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를 모두 받은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는다.
복지부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뒤 자치단체 확인을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