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토지소유 불인정… 투자지역 신중해야”

2012-05-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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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베트남 진출시 투자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개최한 ‘베트남 투자진출환경 및 노무관리 설명회’에서 백무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베트남은 외국인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념할 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산업단지 입지가 인건비나 제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토지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일반지역은 임차료가 싼 이점 대신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약하므로 토지사용기간, 건물소유권증서 등의정보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리 방안과 근로계약 체결에서 해지,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베트남의 주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로 우리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설명회는 베트남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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