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액을 활용해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며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를 비롯한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들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최근에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