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은 1년 연장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에만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은 인정되지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의견수렴과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