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 이동성이 약화됐다는 정부 안팎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개선 방안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이 골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한다.
연금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