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나왔다. 배 대표 등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