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카카오 측은 에스엠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해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에스엠 주식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