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GH, 김동연 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

2023-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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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전체 600호 중 240호

최초 분양 가격 일부 납부 후 20~30년 장기 분납

김세용 사장, 시범추진 후 확대적용 방침도 밝혀

김세용 사장 사진gh
김세용 사장 [사진=GH]
20대 대선에 나섰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누구나 1가구 1주택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을 정도로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당시 공약 내용만 봐도 그렇다. ‘확실한 규제개혁 안정된 주택공급’부터 ‘최초 주택구매자 개념 도입’ ‘첫 주택 구입자 대폭 금융 지원’ ‘실수요자 세금 대폭 완화’ ‘주택정책 독립성 확보’ 등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반값 주택 공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주택 노후화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연계한 자족도시로 키우며, 시세 대비 50% 수준인 주택을 공급하는 ‘1·3·5 부동산 전략’을 꼭 실현하겠다”는 복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내 공공부지 중 대형 택지로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인 것을 고려했을 때 10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20만가구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반값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최초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납부해 소유권을 갖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아주경제 2023년 7월 4일 자 보도)

이런 형태의 분양주택은 수원지법·지검이 이전한 부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시범 적용된다.

GH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의 지분을 지속해 늘려 자가로 소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GH는 전체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최초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최초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 이자를 내면 된다.

이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2%를 적용하면 분양 4년 후 8100만원, 분양 8년 후 8700만원, 분양 12년 후 9300만원 등을 분납하는 방식이다. 이후엔 추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년 차에 전체 지분을 취득해 소유권을 갖게 되고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광교신도시 내 같은 규모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분적립형 주택의 최대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분양가 일부를 먼저 치르고 입주한 뒤 나머지 비용을 나눠 내는 만큼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용 GH 사장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김 사장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민의 주거 문제 해결’ ‘일자리 기반 조성’ ‘부동산 안정화’ ‘공공성 강화’라는 GH의 이념을 바탕으로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3기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등 주택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일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급 물량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달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이 정착되고 확대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받는 구조여서다.

그 때문에 현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를 위한 김 지사의 정치적 역량 발휘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동연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GH가 나선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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